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앞쪽)이 시의원이던 지난 2011년 신공항의 조기 입지선정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는 모습.

재판부는 또 정 전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던 시기였다.

정 전 부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피선거권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