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귀국해 다음 달 조세포탈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재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중단이 풀리면 재판에 출석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던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항공편을 예매한 서류 사진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등도 함께 제출했다.
허씨 측은 오는 18일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뒤 다음 달 19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씨 변호인은 "다음 재판 출석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허 전 회장이 기저질환이 있어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숨겨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
이후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던 허씨는 지난 2014년 3월 귀국해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노역형을 치르다가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파문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같은 해 9월 벌금을 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