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데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했던 대학생 A(26)씨. 그는 월급 받는 회사원인 것처럼 입출금 내역서를 꾸며주겠다는 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다. A씨는 가짜 입출금 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활용해 저축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1880만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지만, 업자들에게 대출금 30%인 564만원을 수수료로 뜯겼다. 16.9~20.5%의 고금리가 적용돼 3년간 이자로도 1017만원이나 부담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을 마련하려고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14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작업 대출은 서류 위조 업자(작업 대출 업자)의 도움을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연초에 작업 대출 관련 사고가 보고되자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소득증빙 서류 진위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실제 이런 사례가 43건 발견됐다. 작업 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