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MBC 제보자인 '제보자X' 지모씨가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이를 MBC에 ‘검·언 유착’으로 제보한 ‘제보자X’ 지모(55)씨가 14일 2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씨는 이날 전주지검에서 2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인 및 참고인 측과 대질 신문을 받았다. 지씨는 2013년 8월 한 회사의 주식 31억원 어치를 횡령하면서 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 받아 이중 2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사기·횡령 전과 5범으로 지난 해 출소했다. 이날 대질 신문에는 지씨의 변호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참여했다. 지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해당 사건의 고소는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지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전주로 옮기면서 지난 2월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씨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씨는 최근에도 서울 대학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검사들에게 자신을 체포하러 오라는 조롱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소인 측은 “채널A 기자 사건에서도 보듯 지씨는 갈수록 무모하고 대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씨의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순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