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시급 8620~9110원'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590원) 대비 인상률로는 0.3~6.1%에 해당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원칙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한다. 공익위원 요청후 경영계는 8635원을, 노동계는 91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8410원(2.1%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 9일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을,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삭감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회의에선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민노총은 13일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삭감안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 불참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내팽개친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정부를 모두 비판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최저임금 삭감안을 폐기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고용주들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이 실제론 1만원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계산엔 '주휴수당'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말에 출근을 안 해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주는 수당이다. 보통 월~금 주5일을 일하면 토요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하루 일당을 준다. 주휴수당을 더할 경우 이미 2019년 최저임금부터 실질 지급 시급이 1만원을 넘겼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1670원)을 더하면 1만20원을 줘야 하고,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지만 주휴수당(1718원)을 더하면 1만308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