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공개 비판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에선 1·2심 판단이 갈렸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대법원에 올라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하던 것을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를 두고 대법관들이 여권 유력 인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건을 결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책임 분산'을 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