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 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걱정하며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약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급여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