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약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급여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은 시장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