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야간에 백사장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우선 충남 지역의 경우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서는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이미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부산, 강원 등의 해수욕장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야간 음주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수준인 21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개장이 연기됐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단, 7월 들어 주말에 해수욕장 방문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평일인 1~3일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주말인 4일과 5일엔 각각 27만명, 33만명씩 몰렸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됐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참조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부가 도입한 ’혼잡도 신호등’ 운영 결과, 지난 3일 부산 송정 해수욕장과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에 노란불(적정인원의 100% 초과~200% 이하)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4일에는 속초해수욕장에서 빨간불(적정인원의 200% 초과)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