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다섯 단체가 7일 "대법원은 현재 접수된 선거소송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헌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다섯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은 선거소송 150여건에 대해 심리 기간의 3분의 1이 돼가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도 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 선거 사건들에 대해 신속히 절차를 개시하고 엄정히 심리하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선거소송 제기일이 다르겠지만, 4·15 총선일을 기준으로 하면 83일이 지났다. 국회의원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송 본안 건수가 139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취지고,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訓示)규정'으로 해석된다"라며 "100개가 넘게 접수된 사건이 대법원 각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