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의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에 이어 두 번째 청구 소송이다. 제주도는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현재 제주지법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오는 9일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피해 업체 2곳이 참여하며, 청구액은 1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도 도착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제주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후 지난달 18일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은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이에 A씨 방문 장소 방역비와 자가 격리자 지원비 등 행정 비용, 피해 업체 2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이 줄어 발생한 영업손실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