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전날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검사장 회의 발언 취합’에 대해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추 장관의 지휘권은 위법하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밝힌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