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내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해당 공사현장 전 공정에 대해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6일 함양군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함양군 병곡면 대봉산휴양밸리 내 집라인철탑공사장에서 근로자 A(58)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높이 15.5m 공사현장에서 3인 1조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작업과정에서 인부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작업 현장 발판 고정 등 작업 시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공사 현장 인부와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작업 안전과 관련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재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장에 투입된 근로감독관은 “주변 인부 등 공사 관계자와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등의 진술 상 숨진 인부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점검 부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봉산휴양밸리 집라인과 모노레일 등의 시설은 오는 8월쯤 순차적으로 개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율은 9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