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를 여행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9세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오후 9시 5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여·41)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2시쯤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가뒀다. A씨는 3시간 후 B군을 더 작은 여행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옮겨 가뒀다.

B군이 가방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오히려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바람을 불어 넣었다. A씨는 또 여행용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했다. B군은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이송됐지만 이틀뒤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 속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살인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A씨 측이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만큼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해 내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