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채고 잠적했다가 붙잡힌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범행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한 대부업체 직원과 타 대부업체 대표, 시장 상인이었다.

A씨는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으나 특정 시기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초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해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A씨 차명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그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거래로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삼촌’이라고 불리는 A씨에게 자녀의 학비나 주택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 상인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역 은행에서 수년 동안 일하며 시장 상인들과 친분을 쌓아왔고, 은행을 그만두고 나서 2018년 대부업체를 차렸다. 이 대부업체는 지난해 가을부터 투자자를 모았다고 한다.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 정도 이자를 줬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 대부업체는 최근 몇 달 동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전통시장 2곳에서 일하는 상인 40%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들은 “A씨가 지역 은행에서 수년 동안 일하며 시장 상인들과 친분을 쌓아왔고, 은행을 그만 둔 뒤 대부업체를 차렸다”며 “상인들은 A씨를 믿고 돈을 맡겼고, 약속한 이자도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이자와 원금이 들어오는 날이 들쭉날쭉했고, 이번 달 중순부터는 아예 입금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22일 A씨가 투자금 300억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접수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소인이 점차 늘어나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