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 중인 등받이가 젖혀진 바운서·흔들 의자 등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우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세 미만 영아들은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경사진 요람에서 잠을 자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9개 경사진 요람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66도로 국내 기준(80도까지 허용)은 모두 충족했지만, 미국·유럽 등의 유아용 침대 관련 규정(등받이 각도 10도 이내)에 비해서는 등받이 경사도가 더 컸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유아용 침대와 경사진 요람을 구별하고 경사진 요람에서는 아이를 재우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사용 연령이나 체중, '유아를 혼자 내버려두지 말 것' 같은 경고 표시를 빠뜨린 경사진 요람 제품 4개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경사진 요람에서 아이를 재우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제품 9개 중 8개는 수면이나 수면을 연상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정례협의체에 경사진 요람 광고 내용 중 수면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질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기를 경사진 요람에 둘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채우고,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며 "아기가 경사진 요람에서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