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n번방’ 최초 개설자 ’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은 법정에서 공범의 진술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경찰은 신상을 공개했다.

2일 오전 대구지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문형욱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열거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형욱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강간, 강제추행, 협박,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공범 안승진(25)의 진술은 제외했다. 불리한 진술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 입구에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든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이 농성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형욱과 변호인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문의 변호인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이 문씨에게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하자 문씨는 “네”라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문형욱은 불안한 듯 수시로 왼쪽다리를 떨었다. 다음 공판은 8월 13일 오전 11시, 안동지원 형사부 1호 법정서 열린다.

한편 이날 법원 밖에선 현수막과 피켓 든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강력처벌 촉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