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경마공원 내 마방 모습. 부산경찰청은 이곳의 마방 배정 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 경마공원 간부와 조교사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간부 A씨와 조교사 B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방 배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받는 등 공정한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교사는 경마공원에서 마방(말 마구간)을 배정받은 뒤 말 주인과 위탁 계약을 맺고 말 관리사와 기수 등을 교육·관리하며 경마 경기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경마 경기의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씨 등은 마방 배정 과정에 서로 결탁, 특정 조교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와 또 다른 마사회 간부 C씨는 B씨 등 조교사 2명으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C씨의 물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대가성을 확정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통보 조치만 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