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제기한 3238억원대 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강제 조정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조정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JDC는 손해배상액으로 1단계 사업 투자금인 1250억원을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지급한다. 또 버자야 측은 3238억원 규모 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예고했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ISD) 절차도 중단한다. 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권을 JDC에게 넘긴 뒤 완전히 손을 뗀다.

문 이사장은 “양측은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정상·실무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해 5년간의 긴 소송과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버자야그룹이 진행한 제주지역 첫 외국인 투자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착공식.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그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1단계 사업 공정률 65% 단계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주민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JDC의 투자 유치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2019년 ISDS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우리나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버자야 측이 책정한 손해 배상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지 위치도.

법원의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사업주체인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 간의 법정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우선 사업부지 토지주들과의 ‘토지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토지를 협의매매한 주민들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74만1000㎡ 가운데 강제수용되지 않은 토지 규모는 약 80%에 달한다. 현재 강제수용을 포함해 JDC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약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JDC 관계자는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백지 상태가 됐다”며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예래단지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