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해수욕장으로 드라이브를 간 20대 여성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함께 헝가리에서 입국한 남자 후배 두 명과 4월12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을 모두 기소했다.
또 39세 남성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가격리 중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