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경남도민이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 인천 검역소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7도로 나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역소 확진자는 질병관리본부 통계로 잡히고, 경남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 남성은 창원시보건소에서 파견한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창원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경남지역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1일 오전 10시 기준 130명이다. 현재 126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6명이 입원중이다.

현재 검사중인 의사환자는 545명, 자가격리자는 1335명이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6475곳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유흥주점 3860곳, 단란주점 775곳, 노래연습장 1481곳에 더해 지난달 23일부터 판매홍보관 125곳, 대형학원 2곳, 뷔페 70곳 등이 추가됐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행정명령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운영 자제 및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이며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5959곳(92%)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