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사 모습.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이른바 ‘피카츄방’ 유료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20·구속 기소)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된 유료 대화방으로 옮겼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무료 대화방에는 ‘맛보기 영상’만 있었고,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으며,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했다.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25명 외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