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과 각종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아 당선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친문(親文)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의 한 교회 강연에서 "3년 (동안)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까 지역에 조금 활동이 적었다"며 "그런데 1월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다.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 의원에게 출마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당시 이 의원은 "대통령이 가서 꺾으라고 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구설에 올랐다. 또 지역구 인사들에게 중진공 차원의 명절 선물을 돌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아 의원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