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급할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이 포함됐다.

지난 4월 9일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70여개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기준과 같이 외국인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규모는 3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28만5529명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 대책으로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서 외국인은 제외했었다. 다만 경기도가 외국인을 아예 배제한 데 반해 서울시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이주민 인권 단체는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이주민 등 외국인을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