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검 측은 순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30일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9일 대검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여러 차례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채널A 기자에게 협박,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전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한 사건을 두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30일 대검 반응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요구한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검은 “범죄 성부(成否)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검의 이 같은 반응을 서울중앙지검과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 등이 이를 윤 총장을 압박하는 또 다른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제된 반응을 내놓은 것 같다”고 했다. 대검은 “그간 수사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