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黨論)과 다른 의견을 냈다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재심(再審)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신파로 통하는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안팎에선 징계 처분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랐을 뿐"이라며 금 전 의원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징계 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이라며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금 전 의원은 이미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것으로 충분히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징계까지 받는 건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