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실업 급여를 받은 110만7000여명 중 급여 지급 기간(90~240일) 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5.7%(28만4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실업 급여(최저 181만원)는 최저 임금(179만원)보다 높다. 이 때문에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30% 선이 깨진 뒤 2년간 4%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들어 이 비율이 34.9%(4월까지 기준)로 다소 상승했으나, 통상 연초에 채용이 몰리는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역대 최다인 144만 명으로 전년의 132만 명보다 9% 증가했다.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6개월 남짓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식의 생활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2만942명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 중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도 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수단이 아닌, 사실상의 ‘기본 소득’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