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경심(오른쪽)씨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해가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그의 연구실과 자택 PC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PC 1대를 빼내 자기 차량 트렁크 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PC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정황 등이 담긴 자료가 나왔었다. 이를 시킨 혐의를 받는 정 교수도 향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판사는 "김씨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시민씨의 공식 답변을 촉구한다. 대중에게 거짓말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유튜브 방송에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증거보전"이라고 했었는데, 이날 법원이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하자 그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