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25일 MBC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보도했던 자사 이모 기자를 26일 자로 해임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 기자의 상급자인 홍모 사회부장에겐 3개월 정직, 채널A 법조팀장 배모 기자에겐 6개월 정직이 결정됐다. 이 기자의 법조팀 후배인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취재·보도를 총괄하는 채널A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도 징계 및 인사 교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채널A의 내부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MBC가 이 기자와 유착한 당사자로 사실상 지목한 한동훈(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날 이뤄졌다.
법조인들은 "이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적용 자체가 불확실하고 '언론 취재범위의 한계'라는 민감한 이슈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기자 해임은 성급한 결정 같다"며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는 채널A가 중징계 결정을 함으로써 추 장관의 '직접 감찰'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이번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던 사실과 이날 징계를 연결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채널A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고 회사는 이를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기자가 취재 윤리 문제로 징계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해임 사유까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기자가 사측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