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협약서'와 부속 서류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적정 임금 부속협정서 제1조, 상생발전 협정서 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3항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법인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해 법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와 첨부 부속 서류의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난 4월 9일 공포·배포·게시 금지를 조건으로 언론사와 노사민정협의회에 그 전문을 공개한 바도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전면 공개된다고 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광주광역시가 지분의 21%에 해당하는 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이 사건 협약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국민 감시나 참여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광주광역시는 이 판결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