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관리,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전파를 극대화시키는 ‘3밀’(밀접·밀폐·밀집) 시설에 대한 코로나 전파 위험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이들 시설의 업주, 직원, 이용자 모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근무할 때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 집단 감염 확진자가 254명에 달한다.

이용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최소 1m의 거리를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 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 확진자는 21일까지 77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412명)과 5월(505명) 확진자를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고위험 시설들의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역 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의 운행 허가를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