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 집단 감염 확진자가 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방문판매업체가 코로나 전파를 극대화시키는 ‘3밀’(밀접·밀폐·밀집)을 모두 갖춘 고위험 시설이라 보고 노래 부르기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 리치웨이·대자연코리아, 대전 힐링랜드 등 최소 6개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254명”이라며 “건강식품·의료기기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일명 ‘떳다방’을 통해 고령층을 유인하는 행사로 고령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254명 가운데 140명(55%)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이었다. 정 본부장은 “60세 이상의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층은 방문판매업체 관련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방문판매업체를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업주, 직원, 이용자 모두에게 강화된 방역 수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최소 1m의 거리를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