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2살 아이를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A양이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판결문에 별도 처벌이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제 성폭력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한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박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협박죄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법원은 이 경우 자동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한다.
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