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느냐, 아니냐.'
오는 26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열립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권고안을 거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물론 재계도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 대해 '수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타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정치적인 목적의 하명 수사도 문제지만, 검찰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센 놈은 무조건 잡고 본다'는 식의 수사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회사 내부에선 계속되는 검찰 수사로 기업 활동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되면 많게는 매주 두세 번 재판정에 서게 돼 기업 활동보다는 재판 준비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2~3년은 걸릴 텐데, 이러한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 활동에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1년 주춤하면 10년 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생존과 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은 검찰 리스크로 서초동을 주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