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 없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에 강제 배정하자 통합당 내부에선 “우리를 공깃돌처럼 여기저기 박아놨다”며 반발했었다. 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전국 사찰을 돌고 있고, 국회는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태 의원은 “53년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위원회에 강제 배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최근과 같은 의회독재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태 의원 등 통합당 의원 22명과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선출된 첫 본회의로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