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당론(黨論)을 따르지 않는 ‘소신 투표’를 해도 당의 징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활동을 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건 '강제 당론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