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들을 따라다니는 블랙박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요즘 아이들 사이 용돈버는 법이라고 하더라’ ‘취지는 좋았지만 허점이 많은 민식이 법’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지난 9일 '남자들의 자동차'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근황'이라는 28초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는 스쿨존 차도에 불쑥 튀어나와 흰색 SUV 중형차를 뒤쫓았다. 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뒤를 힐끔 보더니, 뒤이어 오는 차도 따라갔다. 어린아이가 차도에서 달리자 승용차들은 멈췄다가 섰다를 반복한다.
한 네티즌은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차를 쫓아가는 게)하나의 놀이가 됐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한 초등학생이 '민식이법 때문에 그냥 차에 달려들면 우리 용돈 벌 수 있다'고 하더라"며 "법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고 했다.
민식이법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스쿨존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시는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이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