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들을 따라다니는 블랙박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요즘 아이들 사이 용돈버는 법이라고 하더라’ ‘취지는 좋았지만 허점이 많은 민식이 법’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지난 9일 페이스북 페이지 '남자들의 자동차'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한 어린이가 차를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9일 '남자들의 자동차'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근황'이라는 28초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는 스쿨존 차도에 불쑥 튀어나와 흰색 SUV 중형차를 뒤쫓았다. 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뒤를 힐끔 보더니, 뒤이어 오는 차도 따라갔다. 어린아이가 차도에서 달리자 승용차들은 멈췄다가 섰다를 반복한다.

한 네티즌은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차를 쫓아가는 게)하나의 놀이가 됐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한 초등학생이 '민식이법 때문에 그냥 차에 달려들면 우리 용돈 벌 수 있다'고 하더라"며 "법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고 했다.

민식이법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스쿨존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시는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이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