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의 처벌 조항에 정부 발표 내용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민주당의 5·18민주화운동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5·18민주화운동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5·18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의원들은 이 법안과 거의 똑같은 법안을 20대 국회 때 여러 건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6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이 5·18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확정해 발표한 내용에 어긋나는 연구 활동 발표나 보도를 한 경우 검경의 수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5·18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이 참이고, 이를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사법부가 판단해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형석 의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할 때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