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씨의 형량은 소폭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63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했다. 최씨는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어느 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