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법률돌격대’로,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을 ‘한시적 사법 판단’으로 비난했다.

최씨를 변호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며 “그걸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할 수 있나,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 시장선거 때도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출간한 책 ‘나는 누구인가’의 출판 경위도 설명했다. 최씨는 이 책에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 인간’역할을 부여받았다”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최씨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적으라고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서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1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