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등이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게서 추출한 기름으로,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는 이에 지난 4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에톡시퀸 성분은 크릴새우 등이 먹는 갑각류·어류 사료에 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당국은 식품 섭취 단계에서 잔류량을 0.2㎎/㎏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5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 검출량이 0.5~2.5㎎/㎏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네이처비에프에서 제조·판매한 ‘슈퍼쎈 크릴오일’ 제품에서 에톡시퀸 2.5㎎/㎏ 검출됐다. 나머지 7개 제품은 추출용매로 사용 금지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성분이 검출되거나,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경우였다.

에톡시퀸 성분 초과 검출된 크릴오일 제품 5개 중 '슈퍼쎈 크릴오일' 제품

식약처 측은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일부 제품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