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

이재화(85·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2년 고등고시 14회 사법과에 합격, 196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3~199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 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유족으로는 아내 김숙진씨, 아들 이석현씨, 딸 이자현·이옥현·이진현·이선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6일 7시. (02)3410-3151


김민성 한국수출입은행 대전지점 주임 별세=4일1시41분 충남 천안 호두나무장례문화원, 발인 6일7시, (041)414-4445

김태도 별세, 김재철 롯데컬처웍스 경영전략부문장 부친상=4일17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13시30분, (02)3010-2000

박정호 前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별세, 박순호 세정 회장 형님상=4일0시45분 부산광역시 광혜병원, 발인 6일9시, (051)506-1022

신한경 별세, 명재용 울산현대축구단 수석코치 모친상=4일 11시 노원을지대병원, 발인 6일5시, (02)970-8444

정광호 나이스신용평가 상무 별세=4일0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10시30분, (02) 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