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이 흑인 조지 플루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시민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 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 시각)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유족은 이날 플로이드의 부검 보고서를 배포했다. 미네소타 헤너핀카운티 지역 담당 부검의가 지난달 26일 부검을 진행한 뒤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사망 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 폐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폐렴 소견이나 종양, 혈관 이상 등 특이 소견을 없었다고 한다. 부검의는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꾸준히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한 보고서는 플로이드가 생전에 펜타닐과 필로폰 등 마약을 수차례 복용했으며, 이는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마약이 확실히 혈중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부검 보고서는 공개되기 이전에도 언론의 논란거리였다. 플로이드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온전히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한편,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은 기존의 3급 살인 혐의 외에 형량이 더 높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2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쇼빈은 최대 징역 4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