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길리어드사가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 수입은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거쳐 정식 치료제로 승인받지 않은 의약품을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국제 임상 시험 결과 중증 이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투약 후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1일 중증 이상 코로나 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의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전날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