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서를 내고 자신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강제 당론’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서 ‘당론과 다른 취지로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당론에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라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냐”는 것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징계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민주당 당헌·당규는 ‘국회의원’과 ‘당원 및 당직자’를 구분해 별도의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 전 의원에겐 ‘당원 및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징계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