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이 제주도에 추진하던 시내면세점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세계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진출을 연기한 것이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초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의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과 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당시 매입가는 580억원으로 전해졌으며, 면세점 판매시설은 1만5000㎡으로 내년 말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했었다.
신세계는 면세점 추진 중단으로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에는 2020년 5월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세계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신규 특허가 나오게 되면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특허가 5월에 나오는 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올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일단 해당 부지에서의 사업은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