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 경찰 3명을 교대 시간보다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파출소 전 팀장이 당시 경고장을 보냈던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방배경찰서는 “전 관악경찰서장 등 6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순찰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관악경찰서장 정모 총경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A씨가 야간 근무를 마친 파출소 대원 3명을 교대 시간인 오전 6시보다 12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였다. 이해 7월 5일 당시 야간 점검을 실시하던 관악경찰서 측은 오전 5시 48분 신사파출소를 방문했을 때 근무 중이어야 할 3명 중 1명이 퇴근하려던 참이었고, 2명은 이미 퇴근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7월5일 오전 5시~6시 근무자 3명에 대해 조기 퇴근하도록 한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간의 공적을 참작해 경고 조치로 끝낸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악경찰서 측이 야간 점검을 위해 파출소에 온 것은 오전 5시 52분쯤이었고, 일반적으로 교대 시각 10분 전에 다음 근무자가 출근하는 만큼 직권에 따라 야간 근무자들을 퇴근시킨 것이 경고장을 받을 일이냐”고 경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항의했다. 결국 A씨의 징계는 경찰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취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경찰에 적절한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지난달 정모 총경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원들의 근무 시각을 5시 52분이 아니라 5시 48분으로 허위 작성했고,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먼저 퇴근했다고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A씨가 제출한 당시 파출소 CCTV 화면 자료 등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