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국일보가 28일 보도했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라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관계자는 2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조작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과거 재판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힘들어했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의도하거나 (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회에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한 전 총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씨는 검찰의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남겼지만,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선고에는 한씨가 발행한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여권은 최근 비망록 전문(全文)이 공개되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으로 간주하면서 재심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