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의 공범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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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은 27일 문형욱의 공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돼 실형이 선고된 다른 n번방 공범들에 비춰볼 때 A씨 역시 구속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순쯤 경찰은 검찰에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을 도와 피해자들을 협박한뒤 성착취물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이와 별도로 문형욱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오는 6일까지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