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과 430억원가량의 내부거래를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배우자 및 자녀(34.81%), 기타 친족(8.43%)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1.86%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와 상당한 규모를 거래하는 경우,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차원에서 계열사들이 고객 접대 등의 일반거래 시 블루마운틴 CC 및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하도록 해 다른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을 제한했고, 행사·연수 시에도 블루마운틴 CC와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또 블루마운틴 CC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들이 골프장에 광고하게 하는가하면, 그룹이 고객들에게 줄 선물을 살 때도 블루마운틴 CC와 포시즌스 호텔을 통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고객용 선물 중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한 비율은 2016년 설과 추석에 각각 43%, 39%, 2017년 설에는 33%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사례로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령상 제약으로 소유주인 펀드가 운영을 못하고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됐다”면서 “특히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318억원 적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프로세스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